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새벽 5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시작되자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는 공수처·경찰 체포팀의 진입 시도를 변호인단,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막아서며 몸싸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