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도 얻었다”고 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총 6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해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피해자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고, A씨가 유튜브 운영으로 거둔 수익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