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경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체포된 후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괄적 입장을 밝혔으므로 추가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공수처에 건강 등을 이유로 이날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근거해 체포했더라도, 강제 소환하려면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면서 “체포 시한(48시간)의 제약이 있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 초기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당시 검찰은 인치명령까지 내려가며 강제로 소환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이 거듭 반발하자 결국 조사를 미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는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인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치소에 경호차량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체포영장에 근거해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할 수 있어 보인다”면서도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거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약 10시간 40분 간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조사 초반 입장을 간략히 밝혔고, 이후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조사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신청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