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판결과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작년 12월 9일로 만료됐기 때문에 복직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은 다소 부적절하게 인사권을 행사했고 이사회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해임하는 것은 공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2월 임명됐다.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경영 위기, 편향된 인사, 불공정 편파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 6가지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당시 이사 11명 중 여권 추천 이사 6명은 해임에 찬성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결 당일 즉각 해임을 재가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사장은 이 소송을 냈고,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이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오늘 판결이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조그만한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