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뉴스1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여자친구가 자해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6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2시 15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20대 A씨를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칼로 가슴을 찔러 자해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에 대한 부검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강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폭력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 우울증 치료 병력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