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3억원가량의 돈다발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재판부는 “검찰이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을 1차로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당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지갑’ ‘현금’ ‘신용카드’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이라,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했다. 검찰은 돈다발을 사진으로 찍어 법원에 현금이 포함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이틀 만인 11월 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이 영장에서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현금 등을) 압수했고, 혐의와 관련성 없는 물건들에 대해 압수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듬해 3월 노 전 의원을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준항고 사건 재판부는 검찰이 1차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을 분리해 봉인한 조치가 영장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봉투에 담긴 현금을 꺼내 한곳에 담고 봉인하는 형태의 분리·보존은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현금에 대해 2차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했더라도 2차 영장 발부가 앞선 (봉인)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검찰의 현금 봉인은 영장이 허락하지 않은 조치기 때문에, 이후 압수 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압수한 현금은 3억원에 달하는데, 1차 영장의 (뇌물 관련) 금품 수수 액수는 6000만원이다”며 “압수수색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도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노 전 의원이 함께 준항고를 제기한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법이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준항고가 받아들여진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결정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