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60억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이뤄온 사회적·경제적 공헌을 고려하더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대표로 있을 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2012년과 2015년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또다른 계열사인 SKC로부터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해 SKC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SKC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가족과 친인척 등의 급여, 호텔과 빌라 등의 사용료,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자금 약 155억원을 대여받은 혐의 ▲SK텔레시스 자금 약 281억원을 최 전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쓴 혐의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호텔 사용료 등에 회삿돈 128억여 원을 쓴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각각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