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접견에는 윤 변호사 외에도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동행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