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까지 청사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 받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렵습니다”라며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조사와 (체포)적부심을 거쳤다”는 사유를 들었다. 지난 15일 공수처 첫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체포 적부 심사에서도 공수처 수사가 위법해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50분 동안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법원은 19일 오전 2시 56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오후 2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