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경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세 번째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며 “앞으로 가능하면 변론 기일에 다 출석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16일 열린 1·2차 변론 당시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출석 결정은 19일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탄핵 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구속 이후 공수처의 강제 구인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 변론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리인단은 내일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관해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