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어렵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5일 체포,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16, 17, 19일 모두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며 네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며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첫 조사 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공수처 측에 밝혔고, 이후 진행된 체포 적부 심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1차 조사 당시 미리 준비했던 200여쪽 분량의 질문을 다 물어보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구인(인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도 있어, 명령의 형식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머지 않은 시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 변호사는 ‘한 달 이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21일 3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