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포토라인엔 서지 않게 됐다. 대신 지하에 마련돼 있는 내부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직접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 그간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밝혀 왔던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을 비롯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장의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9시 55분쯤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보이게 됐다.
윤 대통령의 출석 동선, 경호 계획 등에 대해 천 공보관은 “구체적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자 구속 피의자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보안과 경호 조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