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1일 한 총리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한 총리는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해당 회의에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최 부총리, 김영호·조태열·조규홍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국무회의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