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 문고리에 직접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수거책을 ‘사기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리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1건의 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이 이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건 다른 범행들과 양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은행에서 계좌 정보가 유출됐다.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지문 등을 확인하겠다”고 한 말에 속아 현금 4000만원을 비닐봉지에 넣어 아파트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뒀고, A씨는 이 돈을 가로챘다.

형법상 사기죄는 ‘재물을 넘기겠다’는 피해자의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 재판부는 문고리에 현금을 걸어둔 행위만으로는 돈을 넘기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어,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간 다른 범행들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처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