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이날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라는 주장을 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됐다”고도 했다. 안 전 의원은 또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록히드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급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숱하게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2023년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당시 공적 지위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전 의원은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만약 검찰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환수했으면 오늘 이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발언들은)제보나 언론에 근거했고,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 개인적 추론과 의혹 제기임을 밝힌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확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이란 환경상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에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안 전 의원이)하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한편, 안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6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