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대에서 14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3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에 대한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의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빌라나 아파트를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모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늘렸고, 인천과 경기 일대에 27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돼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무리하게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직전과 진행 중 남씨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이 숨지는 사건도 잇따랐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곤 이 사건 관련 대책위원회가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8월 남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가운데 68억원만 인정하고, 남씨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의 대상으로 보는 등 일부 판단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선고 직후 방청객들은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는 이유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남씨는 이 사건 외에도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사건과 83억원 규모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