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회식에 간 사실이 들통 나 징계를 받을까 봐 회식 후 교통사고를 낸 부하 직원의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간부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경찰관에 대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46)씨에 대해선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4일 새벽 같은 경찰서 소속 후배 경찰관인 B씨에게 자신의 부하 직원인 C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C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날 오전 0시 28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C씨는 사고 전날 오후 6시 10분쯤부터 A씨를 포함한 팀원들과 회식한 뒤 따로 2차 술자리를 갔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한 교통조사팀 소속 B씨는 C씨에게 연락해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경찰서로 온 C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당직 근무 중이던 A씨로부터 “음주 측정을 하지 말고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C씨를) 보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직 근무 중 회식했다가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B씨는 이를 받아들여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B씨에게 떠넘겨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일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선 “사건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15년 넘게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한 순간의 오판으로 발생한 이번 일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고를 낸 C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강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