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에 걸쳐 불허한 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변호인단은 25일 오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는 자신들이 약 1만 쪽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검찰은 1월 23일 기록을 송부 받아 바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불허되자 곧바로 재신청을 하였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 게다가 그마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점까지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 또한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를 향해 변호인단은 “기관의 위상에만 골몰하여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해왔으며, 구속 영장 발부 이후에도 강제구인과 접견제한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방관하는 것은 검찰의 본령인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했다.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위법 수사·군사기밀 유출·공문서 위조 등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에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의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