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시키는 대로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인 뒤 이를 말리는 경찰도 폭행한 40대 남성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의 한 택시.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방장 이모(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0일 자정쯤 서울 관악구 한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에 탔다. 이씨는 정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고 “직진해라” “좌회전해라” “유턴해라” 등과 같은 식으로 말했고, 기사는 이에 따라 택시를 몰았다.

하지만 이씨는 운행 도중 갑자기 기사에게 “왜 여기로 가느냐”며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다. 기사는 ‘손님이 억지를 쓰고 소리를 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이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기사에게 욕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장에 있던 인근 지구대 소속 순경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이씨는 순경을 수차례 강하게 밀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