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경찰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17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1명이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직무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고, 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는 입장이다. 사전에 계엄을 논의하거나 계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한 총리 등 당시 비상계엄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을 조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