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31일 최 권한대행 측에 뒤늦게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판을 다시 해달라”며 같은 날 헌재에 재차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앞서도 최 권한대행 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기각했다.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돼있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도 함께 선고된다.

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작년 12월 31일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하면서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이 발단이다.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했고,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3일 권한쟁의 사건을 접수한 뒤,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당시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은 “여야는 헌법재판소장을 여당 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전∙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 이틀 후인 지난 24일 선고 날짜를 못 박았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이 “여야 합의에 관한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 만에 기각했다.

그런데 헌재는 이날 오후 1시쯤 최 권한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오늘 중 제출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보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추천 공문에 대해 추가 설명하라는 취지다. 앞서 국회 측은 이 공문을 근거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평의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재차 신청했다.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은 “재판을 다시 열고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공문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요청에 대해 “졸속 심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스스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정을 불과 3일 앞두고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 사무실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 과연 오류가 없는 결정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마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헌재가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