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와 주철현(44기) 판사, 이동형(46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남 승주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작년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주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작년 6월 신축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 업체 8곳과 임직원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4년 4월 수원지법에 근무할 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래픽=박상훈

배석인 주 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20년 법관에 임용됐다. 이 판사는 2017년부터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법관이 됐다.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은 이 판사가 맡았다. 재판장은 사건 진행을, 주심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한다.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형사25부에 남아 내란 사건을 계속 맡을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재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예규를 개정·시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형사25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규를 직접 적용받진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 효율성·법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지 부장판사의 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월 중 준비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조만간 보석(保釋)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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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되는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집중 배당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사태’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형사25부에 같이 배당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혈액암을 앓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