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속 취소 조건인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란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했을 때, 경미한 사건으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주거가 있다는 게 나중에 확인된 경우, 구속 기간이 지났을 때 등을 말한다.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