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변호인단에 합류한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냈다.

황 전 총리는 본지 통화에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도와드리고자 변호인 선임서를 내게 됐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라며 “나라를 지키려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이었다.

다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개시 대상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를 초기에 담당했고, 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은 별다른 보완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소가 불법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위법 증거’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수사 자료가 적법한지가 향후 재판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쟁점 등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