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지 9일 만인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도, 검찰이 그다음 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피고인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 구속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석방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법원은 7일 이내에 피고인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속 취소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여서 법원이 받아들일지 말지 불투명하다.
보통 구속된 피고인은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석금(보증금)을 내고 풀어 달라고 보석을 청구하는데, 이때는 주거지와 공범과 연락하기 등이 제한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윤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한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불구속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 문제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서 오는 20일 시작하는 형사재판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