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탄핵소추한 국회가 5일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가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는지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이날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내란죄)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한 총리)이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

앞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놓고, 헌재에 가서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라는 주장을 철회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재적 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92명 찬성으로 탄핵소추했다.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가 한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방조”했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야당은 한 총리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었다.

헌재는 오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법안 7건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등이 원천 무효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과 국제 관세 전쟁 발발 등에 정부가 대응하려면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최 대행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