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7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의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실제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목적으로 팩트체크없이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모두 유죄”라고 했다.

양 의원 측은 ‘대출사기’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양 의원의 아내 A씨가 대출모집인 B씨의 소개를 받아 (딸 명의의)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양 의원이)사문서 위조를 부탁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양 의원은 아내에게 일을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양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후 아내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개략적으로 설명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허위 글 게시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최후진술에 나선 양 의원은 “저와 아내는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경쟁자를 20% 이상 압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이유도,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2000만원) 대신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한편, 양 의원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