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축구협회가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정 회장은 이달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26일 치러진다. 당초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