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이를 방송으로 내보낸 TBS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데 이어,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인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