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에서 잠이 든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지후)은 12일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5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제출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현금 5000달러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던 다른 중국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 수하물함을 열고 가방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다른 중국인 공범 2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 등을 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했다.
이후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2개월 뒤,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540달러를 훔쳐 입국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