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말다툼하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약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여‧4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자료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약국에서 70대 남성 B씨에게 권총 모양의 캡사이신 분사기를 3차례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약이나 향료 등으로 사용된다.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밖으로 나갔고, 인근 인도에 쓰러졌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정도 통원 치료를 하다 결국 인공수정체 교체 등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약국을 찾았던 B씨가 반말을 들었다며 되돌아와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