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 추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열릴 8차 기일까지만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뉴스1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브리핑에서 “13일 이후 추가 기일이 정해졌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달받은 게 없다”고 답했다. 변론 종결 후의 절차는 “재판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으나,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 평의를 거칠 예정이고 아직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김지민(35·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와 12일 전병관(61·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배진혁(45·43기) 변호사 등 3명을 추가 선임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총 21명으로 늘었다.

탄핵심판 초반에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졌지만, 현재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측 대리인단(17명)​보다도 변호인단 규모가 커졌다. 특히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의 유일한 30대로, ‘최연소 변호사’로 합류한 점이 주목된다.

한편 오는 13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문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현재로서는 조 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