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등이 적힌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얼핏 봤다”면서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겨 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고,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쪽지 내용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모두 국무회의가 소집된 줄 알고 왔을 것”이라며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절차적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는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3~4월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에도 “절대 안 된다”며 대통령을 말렸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 심판이 헌법 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2023년 이상민 탄핵 사건,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 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 간 거리가 있다는 걸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반드시 사전에 (부서·副署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선 사후에 전자 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계엄 해제가 늦어진 데 대해선 “계엄 해제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