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DB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승인받을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1월 MBN에 대한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유예 기간 6개월을 의결했다.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뒀다.

하지만 MBN은 이 처분에 불복하며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방통위가 MBN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MBN이 종편 승인을 받을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3950억원)을 맞추는 과정에서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것 등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방통위는 업무정지로 발생하는 공익과 MBN의 불이익은 물론, 방송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가치 침해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원고의 비위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방통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상고 대상 사건이 아니어서 심리 없이 2심대로 확정)’으로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