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13일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을 10분간 만났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안가에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지 않으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6개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한 데 대해선 “우발 사태나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 청장과 의논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포고령 선포 후 국회 출입을 통제한 데 대해선 “계엄 포고령에 근거해 상급청(경찰청) 지시에 따랐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 줘서 조기에 잘 끝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측이 “수사 기록을 보니 (윤 대통령이) 개인 가정사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가정사가 뭐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해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양측 신문 과정을 통해 느꼈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공포탄을 챙기라고 했다”며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헌재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이 형사 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조 단장을 불렀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5~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지시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라는 말은 못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