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한 달여 앞두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교체된다.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으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항소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재판장직에는 이승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새로 배치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구성원은 그대로다.
서울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 당연직 위원장이었던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자인데도 징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통상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바뀌게 되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지게 된다. 새 재판부가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 시작 전 단계인 만큼 갱신 절차가 따로 필요하진 않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