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촬영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3·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출석한 황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22년 6~9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이날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여성 1명과의 영상 통화 녹화 등에 대한 혐의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의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한다”며 “황씨가 영상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씨는 이 법정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공소 제기 이후 공탁하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선고 직후 황씨는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흉측한 판결”이라며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하며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원에 나와 직접 하라며 입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선고는 작년 12월로 잡혔으나 검사 측이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돼 선고가 두 달 정도 늦춰졌다. 특히 황씨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작년 11월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황씨와 관련된 이 같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황씨의 형수 이모(34)씨는 작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