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3000억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부장급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1심에서 받은 형량인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159억원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또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씨의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겐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모씨에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씨는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낸 대출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고, 돈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시행사의 대출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나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은 금융감독원의 긴급 현장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횡령액 2988억원 중 경남은행이 실제로 본 손실액은 595억원 수준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경남은행에 신규 PF 대출 6개월 정지와 과태료 3억8000만원에 달하는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