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이 바뀔 전망이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 재판이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다음 재판에는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했다”면서 “(인사 이동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선 법원은 지난 7일 발표된 대법원의 법관 정기 인사를 반영해 법원 내 사무 분담을 결정하는데, 김 부장판사가 법원 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사무 분담 결과는 이르면 19일 나온다. 김 부장판사와 함께 이 사건을 맡았던 배석 판사 2명도 이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부가 몽땅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됐는데, 김 부장판사는 이때부터 이 사건을 맡아왔다.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김 부장판사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작년 11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간이 절차를 밟으면 한두 기일 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정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최대 2~3달이 소요되기도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의 재판도 재판부 교체로 증거로 채택된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2달 가까이 지연됐다.
이번 사건도 작년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되면서 간이 절차로 두 기일 만에 갱신 절차를 끝냈다. 다만 이번 재판부 교체 때는 이 대표 측이 정식 갱신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증거 기록이 20만쪽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다. 지금까지 69차례 공판을 열었지만 아직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위례 사건을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이제야 겨우 끝났다. 유씨 증인 신문에만 4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유씨는 “2016년쯤 김씨에게서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의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