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배임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이 대표를 오는 3월 21일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 등 민간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유씨와 남씨는 이 대표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나가 증언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 대표가 이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를 몇 차례 증인으로 부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고, 피고인들이 이 대표를 장시간 신문해야 한다고 요청한 만큼 신문이 여러 기일에 걸쳐 이어질 수도 있다. 유씨는 “반대신문 시간을 30시간 달라”고 했고, 김씨와 남씨는 한 번의 기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도 각각 6시간과 2시간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이날 “이 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유씨는 “안 나올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