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막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 측은 이날 건강상 사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헌재는 오후 4시 54분쯤 이를 접수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을 지시했는지에 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앞서 조 청장은 똑같은 이유로 두 차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3일, 이달 13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조 청장은 이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구속 기소됐던 조 청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선 지난달 23일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訊問)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헌재는 조 청장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구인) 집행 기관하고 재판부에서 추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