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이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54만원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34)씨에게는 “적극적으로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됐는데,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민 채 출석한 유씨는 이날 고개를 숙인 채 담담히 선고 내용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 바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유씨는 5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유씨는 2심 과정에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의 사유를 주장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유씨는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처방받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