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협의 중이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핵심 증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출석 여부, 신문 방법 등을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조 청장의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조 청장은 혈액암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이에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해 검찰에 구인을 요청했고, 조 청장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헌재는 조 청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정치인·법조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국회 측은 계엄 이후인 작년 12월 8일 한 전 대표가 한 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배경 등을 확인하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한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연구관 등을 겨냥한 비난과 공격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 뉴스나 영상, 악성 댓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특정 헌법연구관이 화교(華僑)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관의 이름이 특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인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사퇴하라” 등의 글을 헌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