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라며 “신청한 증인은 14일에 도착한 국무총리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으로 보기 어려워 평의를 거쳐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①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②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③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 ④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내란 상성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 배경 등을 묻겠다며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총리와 한 전 대표는 면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 한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