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61)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방문한 곳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해 온 협의회장들의 집으로, 지지를 호소할 생각이었다면 협의회장들의 집만 방문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시의원이었던 박 군수는 같은 해 10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 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협의회장 집을 찾은 것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민원 등을 듣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