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19일 첫 변론 기일 당일 종결됐다. 70분 만에 끝났고, 선고일은 추후 결정된다.
이 재판은 우 의장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조경태 의원 제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기준 정족수로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심판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변론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상, 국가의 원수이자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라며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면, 우 의장의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리에게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 의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표결 결과에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 “표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151석)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가결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표결의 가치 자체를 훼손당했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인데 왜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장이 ‘이건 과반수입니다’ 할 게 아니라,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하고, 다수결로 결정해 처리하면 절차에 문제가 없고 헌재에서 권한쟁의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