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최근 대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건축업자 남모(63)씨가 추가 기소된 30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재판에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단체조직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30명 중 15명에겐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372채) 중 174억원(364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중 신규 계약 금액이나 증액 계약 금액만큼만 편취 금액으로 보고, 동액 계약(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한 경우)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남씨의 경우 2021년 3월 20일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은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다른 직원들이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업확장 단계에서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전세사기 목적으로 결성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남씨의 범행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파생적 피해가 크지만,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 30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씨 일당은 모두 공동주택 665채의 전세 보증금 53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건 이 중 2023년 5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내용이다.

지난 2023년 3월 가장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191채) 전세사기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남씨 일당은 지난해 6월 인천에서 공동주택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