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길어질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재판에 출석했는데, 오후 3시부터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열린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일정이 너무 촉박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헌재 (탄핵 심판)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 여부에 대해선 “재판 진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아직 기록 복사도 안 된 상태라 공판 준비 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라며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에 성실히 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도 함께 열린다. 윤 변호사는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입장이 여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변호사는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 하나”라고 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경력 약 30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법원도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