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을 연이어 진행했다. 다소 야윈 모습의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 외에 따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체포 및 구속한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은 기본 10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이후 체포적부심(10시간 30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33시간)에 걸린 시간(총 43시간 30분)이 이틀(48시간)이 되지 않아 체포 날부터 11일째인 지난달 25일 자정까지 구속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수십 년간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달 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생략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병 인치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 측은 “서울구치소 수감 상태가 이어져 별도의 인치 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점 등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추가 의견서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은 57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첫 준비 기일은 12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230권, 약 7만 페이지 분량의 증거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재판 사례에 비춰 윤 대통령도 주 2~3회씩 집중 심리해달라 요청했다. 2차 준비기일은 내달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