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사’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로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양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면직 처리돼 (공관에) 돌아온 뒤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3시간에 걸쳐 세절을 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며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이를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1983년쯤 김 전 장관과 병사(양씨)-장교(김 전 장관) 인연을 맺었고,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경호처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긴 뒤에도 김 전 장관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과 구속취소를 요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